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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 & A] 관광비자 입국후 신분변경 하려면…학생비자 아니면 E-2 신분 고려를

Q. 아이는 남자 14살이구요 저는 48살 아주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이제 10년짜리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2년 남았는데요. 한국서는 도저히 비자가 나올 거 같지 않아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싶어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4년제 미대 나왔고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를 배웠습니다. 혹시 학생비자 말고 체류가능한 비자 정보가 있으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A. 질문자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하시려면 학생 신분이 무난한데, 학생 신분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미용 관련 사업체에 10만 불 이상 투자하여 E-2 소액투자자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질문자가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시고자 한다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민법인으로부터 고용주를 소개받아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의 경우 최근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최근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허가 수속단계에서 감사에 걸리지 않고 이민청원서 수속을 급행으로 한다면 약 1년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Q. 저는 한국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력으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이 가능할는지요? 스폰서를 해줄 식당은 있습니다.



A. 경력 증명을 하실 수 있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Q. 시민권자로 배우자 영주권(I-485)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배우자가 학생신분이었다가 OPT 1년 끝나고나서 기한을 넘겨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비자 신청은 거절당했지만 I-130은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I-485 외에 다른 서류들도 접수를 해야 하나요?

A.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OPT 신분이셨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I-130 과 I-485를 동시에 함께 접수하며, I-765, I-131, I-864, G-325,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기록 등을 함께 접수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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