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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괴 체포 조난희씨…1년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남편의 폭행을 피해 딸과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자녀 유괴혐의로 체포됐던 조난희(43)씨가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는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당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다음주 1년간 떨어졌던 딸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

조씨는 이라크 참전 용사인 남편 제시 찰스턴(32)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찰스턴은 조씨를 자녀 납치혐의로 신고했고, 5년 만인 지난해 7월29일 조씨가 딸과 함께 하와이로 입국하다 붙잡혔다.



조씨의 딱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주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200여 개 단체가 조씨 석방 서명운동을 벌였다.

조씨는 8개월 실형을 산 뒤 지난 4월 풀려났으나 곧바로 불법 체류신분 때문에 이민국에 다시 구금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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