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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 가능"

"미국서 태어났어도 부모 유효 신분증 있어야"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이민자 커뮤니티 술렁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불법이민자의 자녀라면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젭 부시 후보 등이 잇따라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후 나온 만큼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선거 캠페인에 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법의 로버트 피트맨 판사는 수정헌법 14조항을 토대로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뤄진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 가족들이 텍사스 주 정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관할 행정부서가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matricula consular)'과 미국 입국비자가 없는 멕시코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자녀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나 취학, 여행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내 멕시코영사관은 지난 2002년부터 자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해왔다.



피트맨 판사는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출생중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다. 주 정부는 이 서류를 함부로 취득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발급을 위해 제출된 부모의 신분증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트맨 판사는 이어 "부모의 영사관 신분증만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해도 시민권자의 권리를 누리기에는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주 출생증명서 발급 담당 부서는 불법이민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당분간 계속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텍사스주 규정에 따르면 출생증명서 신청자는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최소 1개 이상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신청자는 신분증 대용으로 영사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2013년 영사관 신분증의 도용이 심각하다는 연방수사관(FBI)의 보고서가 나온 후 신분증명 서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워싱턴D.C.에 있는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민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미국 출생 자녀는 2012년 현재 450만명에 달한다. 또 이민.출생 관련 서류가 없는 이민자만 1100만 명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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