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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아직도 쾌청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서 불체자 추방과 행정 명령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미국 이민 정책으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산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많은 유학생들이 대부분 조기유학으로 입국,대학을 졸업하고 미국내에서의 취업을 원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H1B(취업비자)의 신청을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었다. 대학원을 진학한다 해도 H1B 취업비자의 발급은100%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취업이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와 달리 영주권 문호는 현재 오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마무리되는 실정이다

취업3순위 영주권 수속 전문업체TIS는 3월에 노동허가서 접수가 가능한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접수된 노동허가서의 빠른 케이스들은 2개월만에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고 다음 단계인 이민청원서(I-140) 신청을 급행으로 진행한 결과 케이스들이 12월 말에 승인이 되어 이미 비자 수속 비용 영수증 레터까지 받거나, I-485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1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아직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졸업을 앞두고 OPT를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간호보조원, CNA취업이민 프로그램은 신청자들에게 비숙련 취업이민 직군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바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보조원,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이직율은 높지 않다.

비숙련 영주권 취업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2006년에 간병인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미국과 한국에서 최초로 알린 TIS는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대표적인 이주공사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 별도의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하기 전 5주 정도의 교육을 받고 CNA 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

문의 : info@top2min.com, tis91113@daum.net
전화 : 070-8272-2536 (한국지사), 213-251-0032 (미국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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