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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비자 소지자 학업 중단 즉시 불체

불체 180일 넘기면
3년간 입국 금지돼

8월부터 유학 및 연수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다.

1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유학(F), 교환 방문(J), 직업훈련(M) 등의 비자 소지자가 학교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상실 또는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날부터 불법 체류일로 간주된다. 이 정책은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이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이민 관련 수속이 금지된다. 8월9일 이후 불법체류일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365일을 넘어가면 10년간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당한다.

USCIS 측은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 교환 방문 연수생이 업무를 종료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하루씩 적용된다"며 "출입국신고서(I-94)에 적혀있는 만료일 역시 초과했을 경우에도 불법체류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 정책은 쉽게 말해 현재 F, J, M 비자 소지자가 불법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8월9일 이후부터 불법 체류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80일 전에라도 미국을 나가야 나중에 이민비자 신청으로 재입국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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