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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존엄사법 일단 재시행

항소법원 "최종결정까지 유지"

지난달 위헌 판결이 났던 가주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이 일단 다시 시행될 수 있게됐다.

15일 가주 항소법원(the 4th District Court of Appeal)은 현재 항소가 진행중인 존엄사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시행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다니엘 오톨리아 판사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존엄사 허용법 시행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오톨리아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른 시행을 임시 중단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시한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존엄사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내달 2일까지 법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가주 존엄사법은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에게서 치사약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 후 첫 6개월간 100명 이상이 존엄사를 택했다. 이중 59%가 암환자였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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