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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무비자 여행자 '건강보험' 필수

보험없인 '거액 의료비' 낭패
오바마케어·여행자보험 가입
불체자는 '마이헬스LA' 이용

학생비자로 3년째 미국 유학 중인 최모(27·여)씨는 최근 탈진 증세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최씨는 LA한인타운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액(IV)을 맞았다. 하지만 최씨는 응급실 의료비 청구서 도착을 앞두고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

그는 "보험이 없어 현금 200달러 정도만 내면 될 줄 알았다"면서 "수액을 맞기 전 피검사, 복부 CT 촬영까지 해야 한다고 해 응급실에 8시간 정도 있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말했다.

미국에 단기 거주하는 한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다 응급상황에 처해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 무비자 여행객도 한 달 30~50달러 안팎인 여행자보험을 무시했다가 뒤늦게 후회한다.

애초 인턴비자(J1)와 학생비자(F1) 소지 한인은 비자발급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고 난 뒤에는 건강보험 유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등록학교를 바꿀 때 무보험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



최씨도 학교를 옮기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는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 건강보험 유지의무나 관련 보험 안내를 안 했다"라며 "별문제 없을 거로 생각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무보험자는 LA한인타운 등 한인 내과에서 현금 50~100달러를 내면 기본진료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응급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상해에 닥치면 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 한 관계자는 "인턴이나 유학생이 보험 없이 응급실을 찾으면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응급실 비용을 보조하는 응급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 입국 시 가입한 보험을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Korean)는 가주에서 합법신분을 유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 기록이 없는 합법체류자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인 무비자 여행객도 미국 여행 시 '여행자보험'을 꼭 가입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LA 투어가이드 대니얼 김씨는 "사전에 아무리 강조해도 한 달 30~50달러짜리 여행자보험을 안 들고 오는 분들이 많다"며 "다치는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여행자보험 없이 미국에 놀러 오는 것은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서류미비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이헬스LA를 운영하고 있다. 12월부터는 마이헬스LA에 가입한 환자가 병원 예약 시 21일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마이헬스LA 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844)744-6452 마이헬스 LA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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