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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사 "교육구 비판에 해고"

"학생기자 취재 지시에 보복"
알함브라교육구 소송서 합의

알함브라통합교육구를 비판한 학생기자들을 지도해 교육구 공보관직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교사가 교육구 측과 최근 합의했다.

샌디에이고밸리트리뷴에 따르면 샌게이브리얼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김모 교사는 자신의 공보관직 부당해고와 함께 교육구 측이 노동법 및 교육법을 위반했다며 2016년 12월에 교육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구 측은 변호사를 통해 "김 교사의 공보관 해고는 보복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교육구 측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공보관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2월에 샌게이브리얼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된 뒤 2012년 1월에 교육구 공보관과 함께 샌게이브리얼 고등학교 교지 '마타도르(The Matador)' 어드바이저로 각각 임명됐다. 김 교사의 지도 아래 마타도르는 콘텐트와 웹사이트 디자인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가주는 물론 전국에서 수여하는 저널리즘 상을 휩쓸었다.



특히 김 교사는 2015년에 전국교사 40명만 출전하는 수정헌법 1조 경쟁대회에 진출했고 학생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교사로 정평났다. 하지만 김 교사는 2015년 8월에 교육구로부터 갑작스럽게 공보관직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 교사는 소장에서 "2015년 6월부터 근무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나를 향한 괴롭힘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학생기자들은 김 교사가 공보관직에서 해고된 뒤부터 3개월 동안 교육구의 검열행위와 위협행위를 비판하는 기사를 교지에 연달아 게재했다.

교육구 측은 2015년 9월에 교지 웹사이트를 셧다운하면서 김 교사 지도 밑에서 학생들이 올린 기사들도 모두 삭제했다. 이후 2015년 여름 김 교사는 동료 직원들이 가주 교육부 예산 전횡행위를 일삼았다고 고발했다. 김 교사는 그해 8월10일 교육구 측으로부터 학교 출입 금지 조치 명령을 받았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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