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의사 면허 박탈 요청"

주검찰 의사면허위에 제소
마약류 진통제 처방 부주의

한인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여러차례 부주의하게 처방한 혐의로 면허 박탈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가주검찰은 지난달 30일자로 유모 통증.재활치료전문의에 대한 면허 박탈 혹은 징계 요청건을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에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4명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을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게 작성한 혐의다. 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치료와 처방은 일명 4A'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통각 상실(analgesia),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부작용(adverse effects), 일탈 행동(aberrant behaviors)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문의는 해당 환자들을 상대로 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유 전문의는 자신이 처방한 마약류 진통제 퍼코셋(Percocet)을 복용해온 50대 환자가 약물중독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고도 퍼코셋을 계속 처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징계 심의건과 관련 유 전문의는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해와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리가 열리기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문의는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1996년 8월 가주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