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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과 한인사회…세부사항 없어 업계 당황

①맨해튼 교통혼잡료 부과

25불 내면 월 500불 이상 지출
배달 시간 고려 면제 대상 기대


지난달 31일 뉴욕주 예산이 확정됐다. 예산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 시행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는 교통혼잡료, 비닐봉지 사용 금지, 뉴욕시장 교육자치권 3년 연장, 고급주택 매매 세금, 센서스 홍보 등 새로운 항목이 많이 추가돼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주요 예산 내용과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을 차례로 점검해본다.

뉴욕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 중심상업지구(CBD)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혼잡료 도입이 포함됐다. 혼잡료는 2020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한인 업계 곳곳에서 근심이 크다.

지난달 31일 채택된 예산에는 혼잡료 징수를 위한 비용이 책정됐지만 요금 징수 시간.금액.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일 1회 징수가 원칙이며 FDR.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CBS 거주 주민이나 연 수입이 6만 달러 이하인 주민에게는 크레딧 부여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1일 보도에 따르면 요금 액수는 주정부 산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신설할 패널이 결정한다. 요금은 도로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게 돼 있다.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승용차 11달러 52센트, 트럭 25달러34센트다.

한인들도 혼잡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일 새벽 소매상에 물건을 배달하는 한인 운송업계는 혼잡료 도입이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김치구 회장은 "운전기사나 배송업체가 혼잡료 부담을 다 짊어지기는 너무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배달 비용이 늘어나면 물건을 받는 업소에도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직접 혼잡료를 내지 않는 소매상들도 징수에 따른 부담을 느낀다.

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 배달비용이 늘어나면 소매상에 부담을 넘기는 행태가 만연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퀸즈 등 물류센터나 도매상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소매업에 하고 있는 경우 직접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수고로 약간의 비용 절감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맨해튼에서 델리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그런 대책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물류 업계가 혼잡료로 인한 부담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욕한인청과협회 이주호 실장은 "만약 트럭에 하루 25달러 이상 혼잡료를 징수한다면 주 5일 근무하는 기사들은 월 500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물건을 받는 상인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불만을 밝히면 소규모 운송업체나 기사들은 고객을 잃을 걱정이 앞선다"며 "부담을 나누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추가 비용을 소매 업체에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들이 배달을 많이 하는 시간대는 낮보다 도로 상황이 덜 혼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실장은 "청과협회 회원들은 보통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배달을 한다"며 시행 세칙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고려돼 면제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 세칙에 의견을 전하고 싶지만 당장은 누구와 논의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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