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북미이산가족 상봉 법안’ 상원도 추진

민주 히로노·설리번 의원 S.3395 상정
대북인권특사 임명·보고서 의회 보고

‘북미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추진돼 탄력을 받고있다.

5일 매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과 댄 설리번(민주·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은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S.3395)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상봉하는 것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국무부에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작년 3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롭 우달(공화·조지아 7선거구) 연방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1771)‘의 동반 법안(companion bill)이다.



히로노 상원의원은 “70여년 전 분리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친인척과 상봉하는 것은 중요한 도덕적 우선순위다. 분단된 가족은 80~90대로 하루빨리 상봉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이번 상원 상정에 대해 “상원이 2015년 이후로 처음 움직였다는 면에서 기념비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 상·하원을 거쳐간 결의안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행조항과 강제력을 가진 첫 번째 법안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껏 남북 간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한국 국민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은 아직도 북한 내의 친인척과 연락을 할 공식 방법이 없었다.

이에 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