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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소 5일 병가 의무화 추진

주지사, 예산안 통해 제안

뉴욕주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 이상 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5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4월 1일까지 주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부해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지사 제안에 따르면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은 5일의 무급병가 ▶5~99인 사업장은 5일의 유급병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기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가 모두 포함된다. 병가는 본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을 간호해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주지사의 제안은 최근 뉴욕주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별도의 법안으로 다뤄져 4월 1일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사업자가 코로나19나 다른 전염병들로 인해 격리돼야 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가 의무 제공 조례는 뉴욕시에서는 2014년부터,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ooh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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