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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이민자 DNA 채취

2005년 ‘DNA 지문법’ 근거
법무부, DB 구축해 범죄 예방
시민단체 ‘인권침해’ 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DNA 샘플을 채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법무부(DOJ)는 6일 2005년 제정된 ‘DNA 지문법(DNA Fingerprint Act of 2005)’에 근거해 연방당국 관할 수용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들의 ‘DNA 샘플’을 수집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은 작년 10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과 이민자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것으로, 향후 3년동안 5단계에 걸쳐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채취된 DNA는 연방수사국(FBI)의 ‘DNA 인덱스 시스템(Combined DNA Index System·CODIS)’으로 보내져 기록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연방·주·로컬 과학 범죄수사(forensic) 연구실들과 공유돼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은 지난 2005년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구금 이민자들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었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은 “6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양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방 법 준수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연방·주·로컬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초부터 인접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 등에서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었다. 당시 만 14세 이상,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총 90일동안 DNA 채취를 진행했다.

또, DHS는 최근 “DNA 채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FBI 측에서 제공한 비디오를 통해 직원들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DNA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ACLU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만 명의 DNA를 강제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감시’”라고 전했다. ACLU의 스티븐 강 변호사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이유 없는 이민자 DNA 은행을 만들고 있다. 강압(coercion)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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