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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아이스크림’ 등장하나

뉴욕주 상원, 관련 법안 통과
‘하드 리커’도 포함할 수 있어

앞으로 뉴욕주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2일 아이스크림이나 프로즌 디저트(Frozen Desserts) 제조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60-0으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향후 법 시행이 확정될 경우 ‘럼 건포도’(Rum Raisin) 아이스크림에 진짜 럼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알코올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은 21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허용된다.



현행법에는 알코올 함유량이 5% 미만인 와인이나 맥주 등을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럼 등의 ‘하드 리커’(Hard Liquor)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법안을 상정한 레이첼 메이(민주·53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침체돼 있는 뉴욕주 낙농업 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며 관련 제조업계와 소매상에게도 매출 증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나 로팔도(민주·123선거구) 주 하원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주 하원에 상정해 놓고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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