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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브로커 피' 새 규정 시행 3개월 미뤄져

6월까진 세입자가 내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뉴욕주 ‘브로커 피’ 새 규정의 시행이 3개월 더 미뤄졌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들이 6월까지는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크레인스 뉴욕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6일 뉴욕주법원에 6월까지 이 법안에 대한 소송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원래 일정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뉴욕주법원 마이클 맥키 판사가 담당하는 이 사건의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뉴욕주 검찰의 심리 연기 요청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소송은 지난 2월 10일 뉴욕주 부동산위원회(the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와 뉴욕주 부동산중개인연합(the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Realtors) 측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 규정 시행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주검찰 측은 6월 12일부터 열릴 심리에서 시행중단 명령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임대 시장은 랜드로드가 중개인을 고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새 규정은 이러한 관행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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