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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단계적 인상…4년 후엔 15불"

머피 NJ주지사 예산안 발표
커뮤니티칼리지 수업료 면제
세일즈 택스 7%로 환원 방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사진)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학교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판매세 및 소득세 증세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추진된다.

12일 머피 주지사가 공개한 2018~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학교 지원 확대 학자금 보조 확대 커뮤니티칼리지 수업료 무료 재산세 공제 확대 등 머피 주지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374억 달러로 책정됐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는 판매세를 7%로 올리고 및 부유층 대상 소득세 증세 연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제안됐다. 새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머피 주지사는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2018~2019회계연도 내로 현재 8.6달러인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4년 안에 15달러까지 올릴 계획이다.



◆학교 지원 확대=각 지역 공립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을 149억 달러로 확대했다. 주정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각 학군이 주민들의 재산세를 매년 올려왔던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프리 킨더가튼 확대를 위한 예산 2500만 달러도 포함됐다. 커뮤니티칼리지 수업료 면제와 주정부 대학 학자금 보조(TAG)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재산세 공제.복지 혜택 확대=주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공제 한도를 1만5000달러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새로운 부양자녀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대중교통 지원 확대=경전철.기차.버스 지원 예산을 2억4200만 달러 증액할 계획이다. 지원 확대가 만성적인 운행 차질 개선과 더불어 트랜짓 요금 동결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부자 증세=늘어난 예산 규모를 메우기 위해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의 소득세율을 10.75%로 올리는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이면 8.97%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유층 증세는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매세 증세=상품 구입 시 부과되는 판매세도 7%로 오른다. 판매세는 지난 2016년까지 7%였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의 반대 급부로 판매세를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6.625%로 내렸다.

◆마리화나 합법화=21세 이상 기호용 마라화나 사용을 합법화해 6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두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마라화나 합법화를 위해서는 주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 등은 불투명하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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