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등 의사 3명, 600만불 배상

필라델피아 의료 과실 소송
유족 "MRI 검사 안 해 사망"

필라델피아 법원 배심원단이 의료 과실 혐의로 피소된 한인 등 의사 3명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13일 법조 매체 리걸인텔리젠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배심원단은 2014년 사망한 해리 개럿의 유족이 필리델피아 머시헬스시스템에 소속된 최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의료진이 개럿의 아내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럿은 지난 2007년 C형 간염 및 간경병 진단을 받고 머서헬스시스템에 속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9년부터는 이 병원 소속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고 2010년에는 최씨가 개럿을 치료했다.

그러나 이들 3명 중 MRI 검사를 지시한 의사는 없었다. 2013년 4월 개럿에게 혈변이 나와 복부 및 골반 부위에 CT검사가 진행됐고, 또 다시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MRI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6월 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 때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개럿은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고, 이 때 실시된 CT 검사에서 간에 종양이 발견됐다. 암은 수술하기에 너무 많이 진행돼 개럿은 결국 한 달 뒤 숨졌다.

유족들은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무시한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개럿이 이전에 수 차례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아 MRI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