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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득세 환급 부정 신청 대거 적발

지난 13일 현재 2420만불 지급 보류
부양가족 수 늘리거나 공제액 부풀려
오늘 자정 2017년 소득세 신고 마감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뉴욕주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허위 소득세 환급 신청이 적발됐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지난 13일까지 소득세 신고 490만 건을 처리해 48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했으며 2420만 달러는 허위 신고 혐의가 있어 지급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14만 건에 해당하는 1억6010만 달러의 환급금은 현재 처리 중이며 이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부당 소득세 환급 신청 가운데 가장 흔한 수법은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소득을 줄여 보고한 것이다. 또 회계사 등 소득세 신고 대행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환급을 받으려다 적발된 금액도 330만 달러에 이른다.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사용했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공제액을 부풀린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 환급 신청을 막기 위해 감사원은 조세국과 협력하고 있다. 조세국이 접수된 소득세 환급 신청을 검토해 승인하면 감사원이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강화된 검토 시스템을 걸쳐 부당·허위 환급 신청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한편 2017년 소득세 신고 마감은 오늘(17일) 자정까지다. 만약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마감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이날까지 세금 보고 연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은 '양식 4868'을 작성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업체 또는 법인의 세금 보고 연장은 '양식 7004' 또는 '양식 1138'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연장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오늘까지 내야 한다.

이와 함께 2014년 소득세 미청구 환급액 11억1060만5600달러를 찾기 위한 신고 마감일도 17일이다. IRS는 최대 3년 전 세금 보고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2014년도 미청구 환급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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