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소금 제한 규정 연기
농무부장관 "3년 후 시행"
5월 최종 개선안 발표
퍼듀 장관은 1일 발표한 공문에서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도 학생들이 먹지 않으면 소용 없는 일”이라며 “학생과 학교 및 급식 납품업체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소금 함유량 감소 2차 단계 실시 시기를 최대 3년 후로 연기하고 ▶비통밀(non-Whole Wheat) 메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1% 저지방 우유 제공도 허용된다.
현행 규정상 초등학교는 평균 소금 함유량이 1230m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학교의 경우 1360mg 고등학교는 1420mg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초·중·고 각각 935mg, 1035mg, 1080mg 으로 그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퍼듀 장관의 이날 발표로 그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각 학교 영양사들의 연합체인 '학교영양협회(School Nutrition Association·SAC)'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SAC 의 패트리시아 몬테규 CEO는 "건강식단으로 바뀐 급식이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다 급식 재료 비용은 오히려 비싸 예산 낭비"라며 "건강식이면서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농무부의 이번 방안은 5월 중순쯤 확정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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