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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대사관 취업비자 인터뷰 때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뒤늦게 취소되었다는데…제출한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의심해 이민국에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

송주연 / 변호사

: 2년 전 단기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1년 전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하였으나 취업비자 신청에 들어간 경력 증명서에 추가 자료 요청을 받고 비자 발급이 보류된 상황이었다.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자료를 보강하라는 요청이었으며 소득세를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곳은 세금 관련 서류로, 그렇지 않은 곳은 당시 고용주의 확인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 자료 답변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어제 취업비자 고용주는 이민국으로부터 2년 전 승인한 취업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승인을 유지하여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다.

: 대사관은 비자 인터뷰 도중 이민국에서 승인한 취업비자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이민국에 승인을 재심하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미국의 고용주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편과 승인 여부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재심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질 이민국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런 재심 요청 절차는 될 수 있으면 절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이 반드시 재심되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이민국에 승인 철회를 위한 재심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원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의심이 들거나,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청원서를 검토할 때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사실로 인해 승인이 될 수 없었던 청원서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이다.

질문자의 경우 취업비자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경력 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인터뷰에서 보충되었어야 했다. 아마도 추가로 제출한 내용이 청원서에 기재된 자격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이 경우 대사관은 취업비자 청원서에 허위로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의심을 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신청자는 전문직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출된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비자 신청을 바로 기각하지 못하고 이민국으로 승인을 재심하라는 요청을 보낸 것이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수료한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에 승인되는 비자인데 특정한 기간의 경력으로 학위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경력이 바탕이 되어 접수되는 취업비자에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로 근무 중 임금을 받은 기록을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다면 자격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단, 인터뷰 도중 신청자가 과거 경력에 관해 잘 알고 있지 못했거나 제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 도중 얘기하게 된다면 대사관은 경력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는 한다.

이렇게 대사관에서 재심 요청이 된 취업비자의 고용주에게는 이민국에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만족된 답변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것을 알린다. 질문자와 같이 이민국에서 승인 취소 의도에 관한 추가 요청이 전달된 기간이 1년 넘게 걸렸던 것과 같이 오랜 기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많은 신청자는 고용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가 긴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지속할 의도가 있다면 이민국의 요청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한다. 이때 답변 준비를 위해 주어지는 기간은 주로 33일이며 답변 제출 후 이민국에서 승인을 재확인해 주어야만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승인이 된 청원서라 할지라도 대사관 인터뷰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준비를 잘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에는 만반의 준비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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