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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H-1B비자 취득 까다로워진다

공화당,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안 상정
연봉 10만불 이상 못 받으면 신청 못해

석사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직취업(H-1B)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화당 대럴 아이사(민주·캘리포니아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최근 의회에 상정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H.R. 5801)은 50인 이상의, H-1B비자 소지 종업원 비율이 15%가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미국인 구직자에게 충분히 광고했다는 증거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H-1B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임금 제안을 받지 못할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H-1B 면제 규정 기준이 강화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8년만이다.

아이사 의원 "법안은 임금 기준을 10만 달러로 대폭 높여 저임금 H-1B 외국인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스캇 피터스(캘리포니아 52선거구)·주앤 바가스(캘리포니아 51선거구)·수잔 데이비스(캘리포니아 53선거구) 등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저지주에 지역구를 둔 빌 파스크렐(민주·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직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서 H-1B·주재원(L-1) 비자 소지 직원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 H-1B·L-1 비자 소지 직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H-1B·L-1 비자 개선 법안(H.R. 5657)'을 상정하는 등 현재도 추첨을 거쳐야 하는 등 취득이 어려운 H-1B비자가 신청 단계부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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