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751 수령증 재발급
일부 민원인에 정보 오류
내달 15일까지 발송 완료
USCIS는 일부 신청인에게 발송한 수령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16일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USCIS는 I-751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민원인의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수령증을 발급했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USCIS는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이 없는데 변호사.대리인에게 수령증이 발급됐다는 수령증을 받은 개인이나 ▶고객의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변호사는 잘못된 수령증을 USCIS(USCIS Office of Privacy, Attn: Incident Response Program. 20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5306 Washington, DC 20529-2050)에 되돌려 보내라고 권고했다.
또 USCIS는 내달 15일까지 잘못된 수령증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수령증을 재발급한다고 전하며, 내달 15일까지 수령증을 받지 못했다면 USCIS의 웹사이트(www.uscis.gov/contactcenter)를 통해 USCIS에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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