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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국적자 증가

지난 4분기에만 523명
총 3559명 중 14.7% 차지
영국 이어서 전세계 2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영향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국 국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국가별 영주권 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 4분기의 영주권 포기자 3559명 중 한국 국적자는 523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한다. 이는 영국(577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중국(430)·독일(304).인도(313)·필리핀(273) 등이 뒤를 이었다.

USCIS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포기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 회계연도 3분기 한국 국적자는 480명으로 전체 3633명의 13.21%를 차지했으며, 2분기 역시 492명으로 총 2725명의 18.5%를 차지했다. 각 분기별로 영국은 3분기(653), 2분기(515) 등 계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줄곧 2위였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 1분기에 한국 국적자는 489명으로 전체 3153명의 15.5%, 2분기에도 517명으로 총 3313명의 15.6%를 차지했다.



국적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7월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FACTA)'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FACTA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IRS)에 통보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인 사람들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FACTA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 2012~2013회계연도에는 전세계에서 1분기 679명, 2분기 1130명, 3분기 560명 등 총 2369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그쳤다. 이 중 한국 국적자는 1분기 20명, 2분기 25명, 3분기 30명뿐이었다. 또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전체 시민권·영주권 포기자는 1781명 밖에 되지 않았다

IRS에 따르면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한다.

영주권자도 지난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적포기일 이전 지난 5년간 평균 소득세 신고액이 15만7000달러를 넘거나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또 지난 5년간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면세금액 69만 달러를 넘는 액수에 10~39.6%(보유 1년 이하 재산), 20%(1년 초과)가 적용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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