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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실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시에선 이미 시행 중

뉴욕주 식당과 바, 오피스 등지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실내 금연을 골자로 하는 현행법에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2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30일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데일리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뉴욕주는 지난 7월 모든 학교 건물에서 전자담배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외에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지에서도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이미 전자담배가 실내금연조례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으며 뉴저지주 역시 실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전자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뉴욕주는 18세 이상이며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는 19세 이상이다. 뉴욕시는 21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온라인 구매는 지역에 관계없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안전한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미 암협회와 폐협회 등은 이번 뉴욕주의 실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법을 환영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이용자 그룹은 건강 유해 문제가 너무 과장돼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도 법적 제재 강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주 보건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20.6%로 2014년 10.5%의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고교생의 일반담배 사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청소년 흡연율은 27%였으나 2012년 12%로 떨어졌고, 현재는 4%에 머물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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