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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좀비 주택' 관리한다

퇴거 전까지 거주 허용 등
관련 법규 개정안 발의

뉴욕주가 압류 후 주인이 없이 오랜기간 방치된 일명 ‘좀비 압류’ 주택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뉴욕시에만 3525채에 달하는 좀비 압류 주택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법원의 퇴거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거주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주택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벌금은 지역내 사법 기관에 기탁돼 해당 지역의 전담 인력 추가배치에 사용되게 된다. 또 압류 과정 진행시 주택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 개정안으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이들이 주택을 보호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이며, 해당 주택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 치안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리얼티트랙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주인이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압류 주택은 지난해 기준 1만6777채로 전년대비 54%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뉴욕주 전체 압류 주택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플로리다주와 뉴저지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좀비 압류 주택이 많은 주로 기록됐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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