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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물주 단속 강화

렌트 규제 아파트 세입자 권익 보호
뉴욕주·시정부 강제퇴거 통합 관리

뉴욕주와 시정부가 렌트 규제 아파트 세입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악덕 건물주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19일 주정부와 시정부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 '세입자괴롭힘방지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주 검찰과 주 세입자보호국(TPU) 등 주정부 기관과 뉴욕시 주택보존국.빌딩국.보건국 등 시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자 보호와 악덕 건물주 적발 업무 등은 TPU에서 총괄해왔다. 지난 2012년 설립된 TPU는 지금까지 악덕 건물주의 부당 행위 3만7000여 건을 적발 주 검찰에 넘겨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렌트 규제 아파트는 대부분 뉴욕시에 위치해 있어 시 주택보존국이나 빌딩국 등에도 관할권이 있었다. 이렇게 분산돼 있던 세입자와 건물주 관련 단속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이번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조사가 일원화되고 검찰과의 업무 협조도 원활하게 진행돼 악덕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과정이 훨씬 빨라지고 활발해질 전망이다.

태스크포스의 주 목적은 렌트 규제 아파트 건물주들이 렌트를 올리기 위해 현재 낮은 렌트를 내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를 의도적으로 퇴거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현행 렌트 규제법에 따르면 렌트 규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 수가 없고 정부가 정한 인상폭만큼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나갈 경우 내부 수리를 한 뒤 높은 가격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고의로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보수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집 안 곳곳을 부순 뒤 정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를 괴롭히고 있다. 스스로 나가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규정한 괴롭힘의 정의에는 건물주가 관련 인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와 공사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또 보일러나 환풍 장치를 의도적으로 없애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가 포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택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사건은 2011년 이후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며 "주와 시정부가 힘을 모아 앞으로 악덕 건물주의 불법적인 퇴거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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