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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건보료 납부 유예

금융서비스국 지침 발표
개인·소기업 6월 1일까지

뉴욕주 개인·소기업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주 금융서비스국(DFS)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기업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6월 1일까지 유예하고 ▶연체료 면제 및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 기록을 보고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새 커버리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지침을 건강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보사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개인·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6월 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 또 보험료가 연체돼도 가입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해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DFS는 또 무보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특별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1개월 연장한 5월 15일까지로 늘려, 이 기간 뉴욕주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NY State of Health)를 통해 가입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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