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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재 불법채취자 벌금, 실형

1만 달러 벌금, 5년 보호관찰형
법 허용 크기 보다 작은 경우

바다생물 보호구역에서 바다가재를 남획한 4명의 남성들이 벌금납부와 함께 실형 등을 살게 됐다.
샌디에이고 시검찰은 지난 15일 법정 밖 합의를 통해 민 T. 리, 헤세 카사레스 마르티네스 Jr., 필립 L. 마르티네스가 벌금형과 3년 간의 보호관찰형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사우스 라호야 주립해상 보호구역에서 74마리의 바다가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잡은 대부분의 바다가재는 채취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크기보다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마르티네스 Jr.는 1만 달러, 리는 5000달러, 필립 마르티네스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필립 마르티네스와 리는 10일의 커뮤니티 봉사형도 받았다.
한편 시검찰은 이들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된 브라이언 존 글라디스 역시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실형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185마리의 바다가재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글라디스는 1만1250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120일의 실형을 살기로 했으며 5년의 보호관찰형에 합의했다.
시검찰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인 동식물의 불법적인 채취를 발견할 경우 (888)334-225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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