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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추행 셰리프 경관 유죄 인정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줄 서 있던 14세 소녀 추행
1년 징역형 및 성전과자로 등록 전망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10대 소녀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셰리프 경관이 지난 3일 유죄를 인정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에 따르면 비스타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던 티모시 나다니엘 윌슨(33) 경관은 지난 3월21일 오후 7시경 비스타 메인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팬다 익스프레스 식당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14세 소녀의 뒤에서 소녀의 둔부를 만졌다. 윌슨은 범행 후 자신이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 났지만 그의 범행장면은 식당 안에 설치돼 있던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사건 후 셰리프국의 동료가 카메라에 잡힌 윌슨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를 신고했고 윌슨은 5월18일 체포됐다. 윌슨의 혐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행위와 함께 셰리프국의 데이터 베이스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것도 포함돼 있다. 윌슨은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이 궁금해 권한이 없으면서도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윌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1년의 징역형과 함께 평생 성전과자로 등록을 명령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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