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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 12/8(토) ‘부동산/비즈니스 매매’ 관련 세미나 실시

전문가 초빙, 법률/회계상 위험요소 강의

뱅크오브호프가 오는 12 월 8 일 오전 10~12 시, 터퀼라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15901 W.Valley HWY Tukwila, WA 98188 /Tel. 425-226-1812)에서, ‘부동산/비즈니스 매매 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잠재위험 요소’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절차와 이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법률적/회계상의 위험요소들을 설명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채 법률사무소(Chae Law Firm)의 채상일(Sang Chae) 대표변호사와 킴앤킴(Kim&Kim) 합동 공인회계법인의 김윤중(Arnie Kim) 대표회계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매매 계약서, 1031 익스체인지(Exchange),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에스크로가 필요한 이유, 절세 방안과 고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Q&A 및 개별 상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부동산/비즈니스 매매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12/3 까지 아래의 뱅크오브호프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페더럴웨이(Federal Way) 지점 : 253-941-9200
린우드(Lynnwood) 지점 : 425-743-7777
린우드 마켓(Lynnwood Market) 지점 : 425-776-5111
타코마(Tacoma) 지점 : 253-98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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