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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200만불까지 상속세 면제”

‘유니뱅크와 함께하는 상속계획 세미나’ 성황
200여 한인들 참석... 상속계획에 큰 관심 보여

시애틀 유일의 토착 한인은행인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지난 24일 개최한
“유니뱅크와 함께하는 상속계획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린우드 본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200명의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제니퍼 손 상속법 전문변호사와 강훈 공인재무 설계사의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도 해 한인들이 상속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창열 행장은 “상속계획은 부유한 사람만 준비하는것이 아니다. 본인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물려주고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한인 1세들이 타지에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의 차이점, 유산 상속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 등, 평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 졌다.



유니뱅크는 린우드에 이어 오는 30일 오후 6시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클라리온 호텔(31611 20th Ave S, Federal Way, WA 98003)에서도 상속계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니퍼 손 상속법 전문변호사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Estate Tax)는 연방 법으로는 2014년의 경우 총상속재산(Gross Estate)이 개인당 534만불까지 면제되고 그 이상 차액은 4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주는 200만불까지 면제되고 그 이상 차액은 10-20퍼센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Form 706 이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하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세 감사는 인컴택스 감사보다 심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감사는 500만불 이하는 15퍼센트, 500-1000만불 60퍼센트, 1000만불이상은 100퍼센트 감사가 실시된다고 한다.

또 모든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미국시민권자배우자의 경우 면제 되고 아무에게나 연1만4000불 이내 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유니뱅크에서 열린 상속계획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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