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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FD, 해삼 구매량 속인 한인 남성 기소

시애틀 패치닷컴 보도…150만 불 벌금 부과될 듯

퓨젯 사운드 지역에서 그간 25만 파운드의 해삼을 불법적으로 수확해온 한 한인 남성이 연방법과 워싱턴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시애틀 패치닷컴(patch.com)이 보도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법원문서에 따르면 파이프에서 ‘오리엔트 씨푸드 프로덕션(OSP)’을 운영해온 업체 소유주 남궁훈씨는 지난 2년간 퓨젯 사운드 지역 어부들과 공모해 그간 해삼의 판매량을 카운티 당국에 낮게 보고해왔다.

연방 검사가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남궁씨가 자신의 부를 축척하기 위해 해삼을 과도하게 수확해왔으며 그간 그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공수해온 해삼의 양은 시가로 약 150만 달러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궁씨가 어부들과 짜고 이처럼 해삼 수확량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8월이었다. 당시부터 그는 실제 수확한 해삼의 양을 속이고 해당 지역인 왓콤 카운티 당국에 이를 거짓으로 보고해왔다.



워싱턴주 야생 및 어류국(WDFD)은 해당 지역 어부들과 부족들을 상대로 매년 해삼의 수확량을 규제해온 바 있다,

만약 어부들로부터 도매상인들이 이처럼 해삼 등 어류를 구입할 경우, 워싱턴주법에 의거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 정확한 구입량과 판매량을 보고서(Fish Ticket)에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WDFD가 매년 해당 어류종의 수확량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사이 남궁씨는 해삼구입을 위해 어부들에게 현금과 개인수표를 섞어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매번 구입량을 보고서에 작성할 때마다 개인수표로 지불한 양에 대해서만 당국에 보고했다.

그가 카운티 당국에 보고해온 해삼의 구입량과 실제 어부들에게 현금으로 거래한 모든 해삼 구입량을 조사한 결과 무려 25만 파운드 이상의 해삼을 불법적으로 취해온 것이 탄로났다.

법원은 그의 불법적인 상업 활동이 지역 해양 환경에 위해를 준 행위는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그간 이를 통해 몰래 구입해온 해삼의 구입량을 합한 금액인 1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관련된 활동에 쓰인 관련 장비들도 함께 압수할 계획이다.

WDFD는 이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보내 남궁씨가 운영하는 OPS의 해삼 구입량을 조사했다. 이처럼 당국이 수확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다.

남궁씨가 기소되기 전 짐 언스워스 WDFD 국장이 작성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학자들은 그간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면서 해삼이 과도하게 수확되고 있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었다며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다이버가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했으며 그간 발견된 해삼의 무게가 매우 줄어들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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