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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몰 근처에 저소득층 아파트 들어선다

타코마 시의회, 지난 15일 투표로 통과시켜
연소득 2만6000달러 이하 가정 입주 가능

타코마시가 타코마몰 인근에 주택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코마 시의회는 지난 15일 이번 사업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그간 피어스 카운티 지역 및 타코마의 주택 가격 및 아파트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오르게 되자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마련 대안이 시급해 진 것이다.

빅토리아 우드아즈 타코마 시장은 당시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주택과 면세 등과 같은 제도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주택 마련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최근 경제붐이 일어나고 있는 타코마 다운타운에 이어 급부상 중인 타코마 몰 인근 부지에 새로운 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새로 생길 아파트 단지들은 최소 마련될 전체 세대 중 적어도 10%를 저소득층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한다.

만약 시공업자가 타코마 몰 인근에 2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최소 2세대는 법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반드시 입주자의 연소득이 타코마 주민들의 평균 연소득의 절반 혹은 그 이하가 되어야한다.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타코마 지역 1세대 당 평균 연소득은 약 5만2000달러이므로 반드시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2만6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한 세대 당 렌트비가 전체 소득 중 30%를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시공업자들은 이번 중간 소득층 지대 설정에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간 소득층을 위해 짓는 아파트 단지에 적은 유닛이라도 이들을 위해 저소득층 세대를 위한 저렴한 렌트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존 투자에 대한 이윤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시공업자가 해당 저소득층 세대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요금을 징수해야한다.

현재 책정된 요금은 1만 달러다. 그러나 시가 얼마의 요금을 해당 시공업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조사 및 연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책정 금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크리스 비엘 타코마 시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진 않으나 이를 통해 저소득층 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다른 세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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