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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서두르세요”

마감 1주일 남아… 기한 넘으면 연장 신청 해야

2014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15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마감 전에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게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처음 시행되는 세금보고로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또는 소득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구의 세금 환불 등을 꼼꼼히 따져 세금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본지 1월20일 a-1면 보도>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세금보고를 기한내에 마무리 할 수 없다면 연장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별도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장은 ‘Form-4868’양식을 이용해 국세청(IRS)에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장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4월15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세금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마감일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연 납부로 인한 납부불이행가산세와 함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일을 넘기면 세금보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데 대한 신고불이행가산세도 함께 물어야 한다.

신고불이행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 월 5%, 최대 25%까지 부과되며, 납부불이행가산세는 월 0.5%, 역시 최대 25%까지 부과 가능하다.

위현량 세무사는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부득이 기한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장신청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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