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탈세-돈세탁, 발 붙일 곳 없다

연방, 외국 세무당국과 정보공유
한국-미국-프랑스 등 35개국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연방자유당정부가 국내 법인과 개인의 세금정보를 외국 세무당국및 사법기관과 공유키로 결정해 인권단체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1일 국영CBC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하원에 상정한 예산안의 부록에 탈세 단속을 명목으로 외국과 세금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새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이 조항이 효력을 갖게된다.



CBC 방송은 “국세청과 경찰의 탈세 단속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며”이는 국내법인과 개인의 해외 재산도피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범죄조직및 테러단체의 돈세탁을 추적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의회와 언론의 추궁을 비켜가기 위해 예산안 부록에 이 같은 규정을 끼워 넣었다”며”예산안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민권협회(CCLA) 관계자는 “캐나다 납세자가 이유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외국 사법망에 휘말릴 수 있다”며”캐나다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해명 기회조차 없이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연방재무성은 “세금과 관련된 사안은 예산안에서 다뤄진다”며”이번에 포함된 규정은 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캐나다주민이 연루된 탈세 혐의를 포함해 중대 범죄사건을 조사하는 외국 사법기관에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협조 범위를 탈세 케이스로만 국한해 다른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CBC 방송은 “이에따라 정부는 이를 완화한 형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록에 포함시켜 공유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캐나다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35개국과 사법공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마약밀매 또는 테러조직의 돈세탁 의혹을 수사하는 외국정부의 요청을 받으면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법전문가들은 “현재는 외국과 공유하는 정보가 세금 자료로 제한돼 있으나 새 규정이 확정되면 은행 계좌및 법원 기록등으로 범위가 한층 커진다”고 설명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