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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서 앱 클릭 한번으로 ‘송금 완료’

건당 3천 달러, 연간 2만 달러
기재부, 외환거래 규정 개정

모국에서 국내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와 생활비의 송금 절차가 더 간단해 질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국외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앞으로 보험·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외환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은행에서만 외국 돈을 송금할 수 있다.
핀테크(FinTech)는 Financial(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뜻한다. 사실 핀테크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기존 금융권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발전한 ICT 기술의 등장은 기존 금융이 담당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했다.

송금 규모는 건당 3천 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로인해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돼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당 3-4만원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라인 등이 외화 송금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학생과 국내 거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 앱이기 때문이다.


송금 방법은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 송금 전용 버튼 등을 추가해 단순히 송금 버튼을 누르고 이후 송금자의 직불카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송금이 완료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외환제도 개혁방안’ 시행에 따라 하루 2천불 이상,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은 하루 송금액이 2천불을 넘을 시 구두로 이를 설명해야 하고, 1년 누적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유학생 부모들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같은 모국의 외환 거래법 규제로 인해 향후 유학생들을 비롯한 한인동포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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