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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세미나 “자녀 어릴때 유언장 작성”

“어린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유언은 작성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만일의 경우 자녀를 누가 키울지 등을 준비할 수 있다.”

한인YMCA는 지난 18일 유언, 상속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온 카트리나 박 변호사는 유언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유언장 작성 시점은 자녀를 가진 뒤 바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흔히 유언은 사후 재산 분배 목적을 떠올리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 자녀 양육을 맡을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언작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우선 사항은 본인 서명과 18세 이상 2명의 증인 이름과 서명이다. 증인은 채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증인들은 유언을 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것도 입증한다.



다음은 재산목록. 주택과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명기한다. 생명보험, 은행구좌 등 모든 재산을 기록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으론 유언집행인과 신탁인 지명이다. 유언집행인은 내용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역할, 신탁인은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해 맡아 줄 사람이다. 흔히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경우엔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선 가디언과 신탁인을 지명한다. 가디언은 부모 유고시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키울 사람이며 신탁인은 자녀 몫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론 상속인들에 대한 자세한 상속내역 기록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큼 줄 것인지 적는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법에 따라 재산은 분배된다. 캐나다 상속법은 상당히 공정해 배우자, 자녀(태아 포함), 손자 등에게 재산을 나눈다. 하지만 사망 후 재산을 둘러싼 유가족간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416-538-9412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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