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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 신고 의무화

온타리오 주정부가 내년 봄 교사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을 반드시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케슬린 윈(사진)온주교육장관은 지난 11일 50쪽 분량의 ‘학교 안전 강화 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심각한 수준의 성 관련 각종 희롱, 폭력, 차별 등 사건 보고 의무화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장은 심각한 폭력 관련 사건만 경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움직임은 지난 봄 토론토 교내에 폭력, 특히 성폭행 등 사건이 만연함에도 불구하도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보고에 따른 것.

윈 장관은 이날 “학교는 모름지기 모두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배움의 장소여야 한다”며 학교안전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학교 폭력 피해사례에서 한인 학생들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토의 P모씨는 “3학년에 다니는 아들(8)이 백인 학생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다”며 “학교에 두차례나 찾아가 폭행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별 반응이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에 편지를 보내고 담임선생을 찾아갔지만 너무 무성의한 반응만 보였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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