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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온주교사 되는 길‘ 세미나

한인YMCA는 지난 11일 온타리오주에서 교사가 되는 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온타리오교사컬리지(OCT:Ontario College of Teachers) 캐스 로프그림씨. OCT는 온주 교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교사들의 자질과 권리, 책임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온주에서 교사로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OCT에 교사자격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온주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육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교육대학 프로그램은 온주내 18개 대학교가 제공하는 1년짜리 교사양성용 과정이다. 이 과정에 입학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짜리 대학과정을 이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입학 시엔 대학과정 점수 외에 청소년과 관련해 일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로프그림씨는 “어려서부터 교사가 꿈이라면 일찍부터 캠프 카운슬러, 주일학교 교사 등 유스그룹과 관련한 자원봉사 경력을 쌓아 두면 교육대학 입학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교육대학 프로그램은 피터보르 트렌트대학만 제외하면 모두 1년짜리 풀 타임이다. 트렌트대학은 파트타임이며 대신 2년이 걸린다.

온주에서 교육대학을 나오지 않고 영,불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이민자의 경우엔 반드시 영,불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영어는 IELTS 점수가 평균 7이상, TOEFL iBT 점수가 평균 103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대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 교사자격증 등을 출신국 대학 및 발급기관에 의뢰, 서류를 영어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다. 범죄전과 체크도 필수.

교사면허증 발급은 통상 6주 정도 걸린다. 소정 비용을 지불하고 교사면허증을 발급받으면 77개 공립교육청에서 정식교사로 일할 수 있다. 해외출신 교사들의 온주교사면허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oct.ca 에서 Internationally Educated Teachers → Country → specific Info 참조.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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