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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료, 주인 맘대로 인상

온주주택부, ‘1.8% 상한적용’

내년에 아파트 건물주 등 임대주들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렌트비를 1.8% 올릴 수 있게 된다.
최근 온주주택부는 “내년 렌트비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인 1.8%내로 억제한다”며 “그러나 이 수준 이상의 인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부는 “지난 4월20일 발표한 렌트 억제조치에 따라 세입자 25만여명이 부당한 인상을 감당하지 않게된다”며 “건축 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건물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물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주는 이 비용을 세입자에 렌트비 인상분으로 전가할 수 있다.
케슬린 윈 주수상은 집값에 더해 렌트비가 지나치게 뛰어오른다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규제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세입자들이 사전 통고조차 받지 못하고 퇴거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따르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60일 이전 서면 통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세입단체측은 “일부 임대주들이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주택부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주 전역엔 모두 1백20만채의 임대건물 유닛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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