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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에서 운전?....조심만이 살 길

부주의 운전 ‘재앙적 처벌’

온타리오주에서 앞으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20일 스티븐 델 듀카 교통장관은 “부주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사고 원인”이라며 “이번 가을 회기내에 교통법 개정안을 확정해 처벌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현행 최고 5백달러에서 1천달러로 오르며 3점 벌점을 받게 된다.
두번째 적발되면 최고 2천달러, 세번째는 3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초보운전자는 면허를 취소당한다.
특히 부주의 운전으로 사상자를 낼 경우는 면허정지 5년에 최고 징역 2년및 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보행자나 자전거족을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 3백달러에서 최고 5백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됐으나 여전히 이같은 행위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6천여명이 적발됐으나 실형을 받은 케이스는 16건에 그쳤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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