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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는 좀 느슨하게…”

연방, 모기지 대출 ‘부분손질’


연방모기지주택공사는 새 이민자의 집장만을 돕기위해 현행 대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사측은 “주택 모기지 신청때 상환능력을 입증토록한 현행 규정은 새 이민자에는 무리한 것”이라며 “또 자영업자도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재무성은 지난해 10월 대출 규정을 강화해 신청자에대해 소득과 비교 상환능력을 입증토록 못박았다.
이에 따라 집값의 다운페이가 20% 미만인 대출 신청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권은 신청자의 최근 3년간 소득신고자료를 분석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 준다.
이와관련, 공사 관계자는 “새 이민자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은 규정으로 집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득 자료를 내 놓아야 한다. 이민지원단체들은 “현행 규정은 정착 초기 단계에서 집 장만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사측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거”이라고 환영했다.


전국자영업연맹측도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경우 소득 입증이 힘들다”며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업 자금 융자에 더해 주택 모기지를 신청할때 퇴짜를 당하고 있다”며 “공사측이 이같은 사정을 인식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규정을 풀어주면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집장만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모기지 대출을 거부당한 새 이민자 사례를 확인중”이라며 “관련자료를 확보하는데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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