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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죄’ 영주권자 추방 속출 우려

형법개정안 12월 18일부터 시행 --- 이민법상 ‘중대범죄’ 규정


이민지원단체, 법조계 “가족 생이별 ,징역형 더해 이중처벌 가혹”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개정법안(Bill C-46)이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추방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대마초 합법화에 앞서 제정된 것으로 음주 또는 마약 운전의 최고 형량이 이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나 늘어난다. 특히 현행 이민법은 6개월 이상 실형에 처해질 경우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추방대상으로 못박고 있다.


영주권자와 유학생, 임시 체류 노동자 등 비 시민권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 이민법은 ‘중대범죄’ 규정에 근거해 추방령을 받은 영주권자등 당사자에대한 재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변호사들과 이민 지원단체들은 “단 한차례 실수에 추방조치는 가혹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민지원단체 관계자는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등 비 시민권 주민들은 각별히 유의해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가치관과 인권보호에 더해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것”며 “실형에 더해 추방령까지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유죄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실정법을 중시하는 법원이 이를 반영하기는 힘들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센 장관은 “이민 지원단체와 법조계로부터 새 이민자들에게 불공평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개정안의 잠재적인 여파를 분석하고 있으나 실정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빌 블레어 국경보안장관은 “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추방에 초점을 둔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토 이민전문변호사인 서지오 카라스는 “영주권자를 표적해 음주와 마약운전 문제를 부각한 지나친 조치로 앞으로 추방령을 받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형량 언도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매니토바주 항소법원은1심 재판에서 담당판사가 23세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령을 모면할 수 있게 형량을 낮추 언도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카라스 변호사는”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형법에 저촉될 경우 추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거주 기간 등 자격을 갖추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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