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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적 한계선 이내도 벌금형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새해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1월1일을 기해 호흡기 측정결과, 체내 알코올농도가 법적 음주운전 한계선(0.08% 이상)에 미치지 않은 경우 이전까지는 경고에 그쳤으나 이날부터 벌금형에 적용됐다.


이에따라 0.05~0.08% 이내 운전자는 첫 적발때 벌금 250달러, 두번째 위반땐 350달러, 3차 위반땐 450달러를 물게된다. 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5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대해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MADD)’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MADD 관계자는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계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를 일정기간 압류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사스캐처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율이 40%나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 자유당정부의 인상안이 백지화돼14달러로 동결됐다. 보수당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며 “앞으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또 지난 자유당정부때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도 폐지돼 병가에 따른 유급휴가제도 대신 8일간 무급 휴가제도로 대체됐다. 보수당정부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소득세 환불조치를 도입했다.


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은 850달러, 커플을 1천7백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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