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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차단 집 구입 오퍼 규제해야

온주부동한협회 “공평성 막는 행위”

온타리오주 부동산 중개인 단체가 주택시장에 나온 매물에 대해 경쟁자가 붙지 못하도록 압박성 오퍼를 내는 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불리 오퍼(BULLY OFFER)’라고 불리는 이같은 행위는 집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오퍼를 제시하고는 경쟁자가 몰리기전해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온주부동산협회(OREA)의 캨렌 칵스 회장은 “이같은 행위를 규제해 모든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수당정부는 부동산 중개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녀 OREA의 이번 건의안을 포함해 모두 28가지 사항을 접수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지난 2002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한 크게 변한 주택시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칵스 회장은 “다른 구입 희망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불리 오퍼’엔 자동적으로 구매값을 올리는 조항을 담고 있어 아예 경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REA는 “부동산업계 감독기구인 온주부동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규정을 위반하는 중개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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