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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체류 허용

연방이민성 “법적 거주 자격 부여 --- 영주권 신청 가능”

연방이민성은 배우자 초청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새 규정을 지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는 영주권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 거주 신분을 없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성측은 “가해 배우자를 벗어나려도 체류 신분이 없어 주저하는 피해 여성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의 지시에 따른 겻으로 우선 피해 여성이 6개월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이후 영주권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것이다.




이와관련, 후세 이민장관은 “이민성 관리들은 가정 폭력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임시 체류증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해여성들이 폭력적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와 영주권 문제로 학대를 받으면서도 가해 배우자와 어쩔수 없이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바로 임시 체류증을 발급토록 못박고 있다.


또 가해 배우자와 결별했으나 영주권이 확정되지 못해 신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민성 관계자는 “새 규정에 해당되는 피해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또 임시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초청 등 가족 결합 프로그램 이외에서 국내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케이스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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