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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대주주회사 이중계약 혐의 피소

가수 비(24)가 대주주로 있는 휴양콘도업체 ㈜하얀세상이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됐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시나비전은 "하얀세상이 2월16일 본사와 공동 사업을 펼치기로 계약했음에도 6월28일 ㈜세종로봇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이중계약"이라면서 "10일 오후 하얀세상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나비전의 한 관계자는 "계약 당시 비와 비의 아버지 등이 이사로 등재돼 있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하얀세상이 추진중인 스타가족호텔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몇 개월 후 하얀세상이 세종로봇의 현물 출자에 스타가족호텔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얀세상 측은 10일 밤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2월16일 시나비전과 투자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실사 후에 정식 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나비전은 4월7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스타가족호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얀세상과 세종로봇의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나비전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하얀세상과 특정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해 정신적ㆍ금전적 손해를 입힌 바, 본사는 이에 명예훼손 및 무고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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