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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부동산 처분, 63만불 미만은 모두 양도세 면제

[궁금합니다]한국내 부동산 처분

Q) 최근 한국 부동산 관련 세법이 바뀌면서 한국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규정에 대해 알고 싶다.

A) 새로 바뀐 부동산 관련 세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거주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미국으로 이민 온 지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6년 2월9일 이전에 이민을 온 경우 2007년말까지 한국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 한국내 주택거주가 불가능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며 또한 한국내 주택의 가격이 63만달러(한화 6억원) 미만인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된다. 주택 가격이 63만달러가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이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로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거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발부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로 1년 이상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민을 나온 것을 말한다. 비자형태에 상관없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도움말:LA총영사관 이성호 세무 영사
▷문의전화: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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