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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판교 2차 청약 체크 포인트

38평 계약 땐 2억5000만원 있어야 관련링크


판교 중대형 아파트 채권입찰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는 등 판교신도시 2차 청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8월 말 청약이 이뤄지는 판교 2차분 아파트는 7164가구(잠정)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중형 임대아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형 주택은 모두 주공이 공급하는 물량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자격이 있으며, 청약 요령과 전매제한 기간 등은 모두 3월 분양분과 같다.





반면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대상인 중대형 주택은 이번이 첫 분양으로 채권입찰제 시행 등 각종 제도와 전매 제한 기간 등에서 중소형 아파트와 다르다.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때 꼭 챙겨야할 5대 포인트를 정리했다.

#1 계약 때 현금 2억5000만원 이상 있어야

지난해 8.31 부동산 정책으로 부활한 채권입찰제가 판교 중대형 분양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판교 중대형 분양가를 분당 같은 평형의 90% 수준에서 맞추기로 해 건설회사의 분양가와 채권매입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총 분양가가 된다. 분당의 공시가격(올 1월1일 기준)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교 44평형의 분양가는 8억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44평형 당첨자는 계약때 3억원(건설사 분양가의 20%와 계약시 부담해야 할 채권손실액) 가량을 내야 한다. 38평형 당첨자는 2억5000만원, 50평형은 3억1000여만원 정도가 계약때 필요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2 대출가능액 예전보다 줄어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총부채상환율(DTI)' 비율의 40%를 넘겨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는 특히 채권손실액까지 합한 총 분양가가 6억원이 넘으면 DTI를 적용하도록 해, 판교 중대형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DTI 적용에 따라 연봉이 많을수록, 담보대출 기간이 길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예전(담보인정비율.LTV) 방식에 비해선 대출 가능액이 많이 줄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회사원이 15년간 담보대출(연 5.58% 금리)을 받아 집을 살 때 가능한 대출금액은 LTV때 3억6000만원에서 DTI를 적용하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값 3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생애 최초 대출이나 6억원 이하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없다.

#3 전매 제한 기간은 계약 후 5년간

중대형 평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집을 팔 수가 없다. 중소형 평형의 전매제한 기간 10년보다는 나은 조건이다. 당첨 후 일정기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간도 중대형은 당첨 후 5년으로 중소형(10년)보다 짧다.

#4 세 자녀 가구 특별공급 첫 시행

미성년인 자녀 세 명을 기르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판교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무주택 세 자녀 가구 특별공급분을 노려볼만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이고, 가구주가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에게 배정될 물량은 중소형.중대형을 합쳐 전체의 3%인 203가구 정도다.

#5 중형 임대주택 첫 공급

동양생명보험은 42평형 단일평형으로 397가구의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10년 후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긴 하지만 주변 시세의 90% 선에서 분양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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