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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 업, 비지니스 세무]주식 매매 시 발생 되는 양도 소득

주식의 소유권 분리가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납세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상장 회사의 보통주와 같은 증권 상품이 있다.
세법상,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가격으로 구입 된 동일 주식은 이 동일 주식들의 평균 단가를 사용하여 매각에 대한 양도 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규정에 대한 적용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992년에 매각된 2000주의 양도 소득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1985년과 1987년 두번에 걸쳐서 구입 된 주식의 평균 단가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 소득 또는 양도 손실을 계산 하여야 한다.


따라서, 1985년과 1987년의 평균 단가는 총 구입원가를 매입한 총 주식의수로 나눈 것이므로 한 주당 평균 단가는 $10.85 [=(40,000+36,000)/(4,000+3,000)]가 된다.


즉, 1992년에 2,000주를 주당 $10을 주고 매각 하였다면 매각 가격은 $20,000(=2,000*$10)이 될 것이고 매각 원가는 주당 평균단가 인 $10.85 이므로 $21,720(=$10.85*2,000)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양도 손실은 $1,720 (=$20,000-$21,720)이 발생 하게 된다.


2000년 두번째 매각이 있기 전에 1996년과 1998년에 걸쳐서 두번의 주식 매입이 이루어 졌으므로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하여 2000년의 양도 소득을 산출 하여야 한다.


1992년 2,000주 매각 후 남게 되는 주식의 주는 5,000주 가 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5,000주의 평균 단가 합계는 $54,250(=10.85*5,000)가 된다.
1996년과 1998년에 구입된 주식과 남아 있는 5,000주의 평균 단가는 총 구입 원가를 매입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이므로 각 주당 $10.65 [=($54,250+$27,500+$30,000)/(5,000+2,500+3,000)] 가 된다.


따라서 2000년의 양도 소득을 계산해 보면 주당 $10.65의 평균 단가를 가진 주식 1,500주를 한 주당 $13에 매각 하였으므로 $3,525[=($13-$10.65)*1,500]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총 양도 소득의 과세 부분은 각 해당 년도의 과세 및 비과세 비율을 적용 받게 됨, 현재는 50%임)

소유권 분리와 절세 전략

만약에 ACB 주식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0에 구입하고 추후 추가로 1,000주를 $20에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세법 규정에 의해서 2,000주의 한 주당 평균 단가는 $15이 된다.


만약 이 주식들 중 1,000주를 한 주당 $17에 매각 한다고 하면 각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은 $2(=$17-$15)이 될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매각 되는 주식의 가격을 구입 원가로 선택 할 수 있으면 매각 된 1,000주의 주식은 $20에 구입한 1,000주의 주식을 매각 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 소득 대신 $3(=$17-$20)의 양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식의 매입 원가를 선택 할 수 있다면 평균 단가로 계산 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주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번째 ABC 주식 회사의 1,000주는 개인 적으로 구입하고 두번째 1,000주는 지주 회사를 설립하여 구입하였다고 하여 보자. 이 경우에 1,000주를 매각 하여야 한다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1,000주를 매각 할지 지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1,000주를 매각 할지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1,000주를 매각하면 $5의 양도 소득이 발생 하게 될 것이고 지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1,000주를 매각 하면 $5의 양도 손실이 발생하게 됨으로 지주 회사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소유권은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신탁등을 사용하여 분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Attribution Rul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 분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소득은 소득의 원천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 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 되지않도록 신중히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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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공인 회계 사무소
이진우 투자 경영 컨설팅
TEL:604 -87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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